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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738 | 부가 | 2009-12-01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38 (2009. 12. 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갑)가 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장비를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국외의 원소유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인도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갑)가 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장비를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국외의 원소유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인도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2009년 5월 장비 1대를 연구 개발 목적으로 일본 업체 소유인 채로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당해 장비가 일본 업체와 국내 반도체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의 반도체 업체에 판매되어 당사는 그 장비를 국내의 반도체 업체에 인도함

※ 국내 반도체 업체는 일본 업체에 장비대금을 송금함

(질의내용)상기의 경우 당사가 국내의 반도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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