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차감여부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1070 | 상증 | 2014-10-10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70 (2014.10.10)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가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개발비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3개의 사업부문(A, B, C)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1998.10월 개업) 법인이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예정임
○ A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음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