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이46523-510 (1994.09.12)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자재 등의 해외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학기술 분야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통상적인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 경우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니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동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본엔지니어링 결과물인 설계 및 공장배치 도면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검토 및 평가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와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자재등의 해외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이 이미 개발, 보유하고 있는 노우하우를 용역수행 과정에서 내국법인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 기술분야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동 통상적인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싱가포르 내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기본엔지니어링 (Basic Engineering), 해외○○○○, 인구○○ 등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에서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