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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가 생필품을 구입,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15 | 부가 | 1987-03-11
문서번호

부가22601-415 (1987.03.11)

세목

부가

요 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영리목적의 유. 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면 ○○리 ○○부녀회 회장입니다.

○ 본 부녀회에서는 부녀회에 가입된 자 전체가 공동출자 된 자금으로 생필품을 구입한 후 마을주민에게 판매하여 나온 이익금으로 노인의 복지시설, 마을체육대회, 마을도로보수, 마을문고 등의 제 경비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1987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저 하는바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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