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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5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속인 것일 뿐, 피고인은 G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는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이자 부담이 큰 채무부터 변제하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부탁하였다.

②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G를 도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임대수입을 얻으려는 의도로 대금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③ 피고인은 그 당시 G에게 3,150만 원을 대여한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 원인 임차권과 피담보채무액이 2,000만 원인 피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1,200만 원인 H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2,200만 원인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피고인의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고, 7,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G는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나머지 매매대금 3,500만 원은 피고인이 G의 피해자 및 H에 대한 위 각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지급하고, 국민은행에 대한 위 피담보채무는 G가 종전과 같이 매월 원리금을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양해를 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직접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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