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4 | 조특 | 2005-10-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4 (2005.10.05)
요 지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3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5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포함)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