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25 2020도4748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양형인자를 누락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한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