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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 구매자가 쟁점물품 구매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4-256 | 심판청구 | 2015-05-07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4-256

제목

청구법인을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 구매자가 쟁점물품 구매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5-07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4.7.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신고한 OOO의 거래에 있어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OOO주식회사(이하 “국내 구매자”라 한다)에게 이를 공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17.부터 2014.3.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법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거래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실질적 거래 당사자는 수출자와 국내구매자로서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 구매자가 쟁점물품 구매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7.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제조시설을 한국에서 OOO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한국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판매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시설 이전은 한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자본잠식 등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라인 OOO이전이라는 의사결정을 통하여 다시 회생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영업․가격협상․제품개발․품질관리 등을 직접 이행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판매대리인’과 구분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수입거래 모델은 종전 형태(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 수취)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실질 거래를 반영하여 현재 형태(청구법인이 ‘매입’ 후 실질수요자에게 ‘매출’, 회계처리도 이와 동일)로 변경되었고, 이전가격 보고서는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종전 형태 거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는 달리 일체의 법적 효력이 없는 문건이다. 따라서,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거래가 실질적 판매이므로 최종 구매자의 구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이 일정금액의 수수료만을 수취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의 지시에 따라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납품하는 판매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이익 감소분을 수출자가 보전하여 쟁점물품 수입에 대한 위험부담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건의 실질적 거래당사자는 수출자와 국내 구매자이므로 WTO평가협정 권고의견 1.1(수출판매 불인정)에 따라 수출자와 국내 구매자 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거래 당사자간 역할에 변동이 없는 수수료 수취 방식의 변경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계없는 용역거래인 연구개발 등의 수행을 이유로 독립적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을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 구매자가 쟁점물품 구매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표1>과 같이 OOO의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된다<표1> OOO의 지배구조 (2) 청구법인 및 관계사 현황은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세부업무는 국내 구매자 납품대행 및 영업OOO, 영업지원 및 개발(기술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표2> OOO의 관계사 (3) 쟁점물품의 거래를 살펴보면, 국내 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양산 가능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연구․개발하여 수출자에 동 내용을 전달하고, 수출자가 개발 수익성 등을 검토한 후 OOO 개발팀에게 개발지시를 하며, 청구법인이 OOO의 개발 Test 결과를 OOO 구매팀으로 전달하면 국내 구매자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수출자에 발주하여 OOO이 해당물량을 생산한다. 즉 수출자와 국내 구매자와의 최종적인 양산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 청구법인이 ① 국내 구매자로부터 접수 받은 주문(P/O)을 수출자에게 전달하고, ②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③ 국내 구매자에게 납품하고, ④ 매월 15일 국내 구매자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⑤ 당일 수출자에게 송금 결제하는 방식이며, 거래도는 <표3>과 같다.<표3> 쟁점물품의 거래도 (4) 처분청이 제출한 OOO 이전가격 결정 내부 지침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그룹 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자OOO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 납품하는 위탁판매대행 및 A/S 역할이 주 역할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판매대행의 성격으로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표4>와 같이 수수료를 수취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표4>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취 내역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제조된 OOO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OOO 이전에는 수입단가를 국내 구매자의 판매단가와 동일하게 수입신고하고, 수입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한 후 해당 수수료를 수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였는데, OOO 역할이나 수행 기능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수수료 수취 방식을 변경하여 OOO 이후에는 수입단가를 판매단가에서 수수료OOO를 차감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하고,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납품하고, 매월 15일 국내 구매자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한 뒤 회수한 매출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수입신고금액)을 당일 수출자에게 송금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OOO에 제조시설을 이전OOO하기 전까지 한국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판매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시설 이전은 한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써, 자본잠식 등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라인OOO이전이라는 의사결정을 통하여 다시 회생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영업․가격협상․제품개발․품질관리 등을 직접 이행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판매대리인’과 구분되고, 청구법인의 수입거래 모델은 종전 형태(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 수취)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실질 거래를 반영하여 현재 형태(청구법인이 ‘매입’ 후 OOO에게 ‘매출’, 회계처리도 이와 동일)로 변경되었고, 이전가격 보고서는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종전 형태 거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것으로고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는 달리 일체의 법적 효력이 없는 문건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계약 관련 사항 ① 거래기본계약서 : 계약 당사자OOO와 계약 목적 명기(제2조) ②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 납품단가 조정 협의OOO 사항 명기(제4조) ③ 최종 판매 가격 확정 견적서OOO ④ 업무 협약서 OOO : 청구법인의 R&D 비용 수취 및 수입가격 결정 Logic 명기 (나) 청구법인 수행 기능 관련 사항 ⑤ ISO 인증서(인증범위) : 광학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 제조 및 서비스 ⑥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 : OOO이 청구법인의 부설 “OOO” 인정 ⑦ 등기부 등본 : 목적에 광학기기 및 그 주변 부품 제조 및 판매라고 명기 ⑧ 사업자 등록증 : 업태에 제조 및 도매라고 명기 ⑨ 거래 흐름도 : 청구법인의 개발한 기술을 근거로 OOO공장에서 생산 후 이를 OOO본사가 청구법인에게 공급 (다) 판매가격 결정 과정 관련 ⑩ OOO 2014년 1분기 단가 협의 회의록 ⑪ OOO가 송부한 2014년 2분기 단가 협의 요청 ⑫ OOO 단가 협의 요청에 대한 청구법인 내부 업무 협의 및 대표이사 최종 보고 ⑬ OOO에게 송부한 2014년 2분기 단가 확정 (7)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작성한 ‘이전가격 분석보고서’상 관계사의 기능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 기능은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OOO이 담당하고, 제품판매가격에 대한 결정 및 가격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은 그룹 본사 역할을 하는 수출자가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국내 구매자간 최종 양산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 국내 구매자로부터 접수받은 주문을 수출자를 통해 OOO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물품의 검수와 배송계획 수립은 OOO이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배송계획에 따라 수출자를 경유하여 입고된 재고를 수출자의 전체적인 재고관리 통제 하에서 고객사에 납품을 수행하고,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의 중요한 부분은 OOO에서 수행하고 있다. (8)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 제3항에 의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WTO 평가협정 권고의견 1.1(수출판매 불인정)에 의하면, ‘분배목적의 대리수입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공급자와 최종구매자간(때로는 명목상 대리인과 최종구매자간)에 체결된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진 때에는 거래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래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그룹 본사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자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위탁판매대행 및 A/S 역할, 즉 수출자의 쟁점물품 한국판매를 지원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으나, OOO이 청구법인의 부설 “OOO”를 인정한 바 있고, ISO 인증서의 인증범위에 OOO에 대한 디자인, 개발, 제조 및 서비스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제조 및 판매(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흐름도를 보면, 청구법인이 개발한 기술을 근거로 OOO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OOO에 인도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한국판매(도매)를 지원하는 대리인의 역할 이외에 쟁점물품의 생산을 의뢰하기 전에 쟁점물품과 관련한 연구․개발도 수행하는 업체인 점, 청구법인의 수입거래 모델은 종전 형태(2008년 이전 :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 수취)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실질거래를 반영하여 현재 형태(2009년 이후 : 청구법인이 ‘매입’ 후 실질수요자에게 ‘매출’, 회계처리도 이와 동일)로 변경․처리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국내 구매자와 영업․가격협상․품질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는 점, 청구법인은 2004년도에 제조시설을 이전OOO하기 전까지 한국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제조시설 이전 후에도 가격협상․품질관리 및 영업활동 등 종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국내 구매자간의 2013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제4조의1 및 제6조의3에 납품단가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서 제한적 역할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로서 그 특수관계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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