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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75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경 부동산 경매 컨설팅 등 부동산 관리 업을 하는 ㈜C 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중도금 ㆍ 잔금 등 경락대금 관리 사무 및 경매 의뢰인을 모집하는 사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경락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2. 경 피해자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경매 물건 매수를 의뢰한 고객 D로부터 9,522,400원, E로부터 4,398,599원, 합계 13,920,999원을 경락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으로 경락대금을 납부 기일에 납부하거나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차량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5. 4월 말경 영업 사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가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시가 2,217만 원 상당의 BMW F 차량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피해 회사와 사이에 근로 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G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의 각 증언내용

1.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가소 6776274), 공소장, ㈜C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문자 메세지, 각 내용 증명, 비 엠더블유운용 리스 약정서, 과태료, 자동차세 내역서, 차량 반납 최고서,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종합상 세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E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경매대금을 지급 받을 당시 G과 동업으로 피해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G이 자신의 수익금을 정산해 주지 않아 위 돈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것이고, 그 무렵 D, E에게 위 돈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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