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1. 7. 4. 대물변제를...
이유
원고는 망 C에게 2009. 7. 31.부터 2010. 9. 15.까지 사이에 송금 또는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22,3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0.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어 위 신청이 기각된 사실, 한편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나아가 위 지분에 관한 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 부동산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있고, 매도인란에 서명을 하고 인감을 날인한 등기신청용 위임장과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기재된 매매계약서, 2011. 7. 4.자로 발행된 매수자가 원고로 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한편 C은 2015. 9. 10. 사망하였고, C의 처인 E, B는 2015. 12. 1. 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5. 12. 24.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5. 12. 1. C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2016. 1. 7. 그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나아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자체를 이전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단독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4.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