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26 2013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소유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5. 19. 14:42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청량산 입구 앞길에서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에 있는 연당골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료표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많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동종범행으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