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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498
지시명령위반 | 2016-11-03
본문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6498 감봉1월 처분 및 2016499 징계부가금 2배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관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 ○.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세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국가공무원이다.

가. 향응 공여

소청인은 2016. ○. ○.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시 ○○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직무관련공무원인 ○○청 B, ○○청 C와 함께한 술자리의 술값과 B, C의 숙박비 등 3명이 공동 부담해야할 총 100만 원을 소청인이 부담으로써 약 66만 원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나. 지시명령 위반

소청인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2016. ○. ○.)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특별지시 및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6. ○. ○.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B, C와 함께 여성접대부를 동석시키는 등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있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공여한 향응 660,000원 상당은 제78조의 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표창(201○. ○. ○.) 및 ○○공무원(200○. ○. ○.)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사에게 술값, 숙박비 등 향응(660,000원)을 제공하고 근무기강 확립 지시에도 상사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1월’및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66만 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

1) 향응 공여 부분(직무관련성 부인)

가) 공여 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세관 ○○국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방향 업무 설명회’가 있었던 날로서 당시 이에 참여한 ○○세관 ○○국 소속 과장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선약이 되어 있었으나, D과장이 B를 ○○역에서 모시고 저녁식사 자리로 와, 저녁을 함께 해달라는 부탁으로 이 사건 술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즉 우발적으로 이 사건 술자리에 참여한 것이지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차 저녁 만찬이 끝난 후 B와 C를 미리 예약된 ○○행 기차를 타기 위해 차량을 통해 ○○역으로 모시고 가던 중 B가 지인과 통화를 한 후 ○○구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소청인으로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 채 ○○로 이동하면서 D과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

○○ 인근 2차 술자리에서 B, C와 술을 마신 후 C가 술값을 결제하는 것을 보았고, 당시 술값이 110만 원 가량 된다는 것은 이 사건 감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2차 술자리를 마친 무렵, B 혹은 C가 술을 한잔 더하자고 하면서 소청인에게 ‘잘 아는데 가 있느냐’고 물어본바, 소청인은 아는 술집이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전화를 하여 알아보아 예약을 부탁하였고, 이에 ○○동 소재 유흥 주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

3차 술자리가 끝날 무렵 B나 C가 모두 술에 많이 취하여 계산하기 곤란한 상태였고, 두 분에게 계산을 하라고 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2차 술값을 C가 계산한 것도 있고 하여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던 소청인이 3차 술자리 100만원을 계산하게 된 것이다.

나) 직무관련성 부인

이 사건 당시에는 ○○청 승진 일정이나 예정이 전혀 없었으며, 금년 승진은 2016. ○. ○. 내부 게시판에 갑자기 공고되어 진행 된 것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B나 C와 승진 인사와 관련된 어떠한 대화가 오고간 것이 없다.

앞서 본 경위와 같이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술자리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2차, 3차 술자리 역시 B와 C를 ○○역까지 안내하여 주다가 우연히 참석하게 된 것이며, 3차 술자리 술값도 위 두 분이 너무 취하여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한 것인데 이를 두고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공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지시명령 위반에 관하여

소청인은 B, C가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도 각 이동 과정에서 D과장에게 문자로 연락을 계속해서 취하는 등 연락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도 아니하여 비상시 즉시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과 조직의 상사인 B, C 등이 징계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년간 근무를 하면서 대통령 표창(201○. ○. ○.), 모범공무원 표창(200○. ○. ○.) 등 ○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본건과 관련하여 110일간의 직위해제, 서기관 승진 누락 등으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승진 인사 계획 이전이었고, 일체의 승진과 관련된 청탁 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은 2015. ○. ○.부터 ○○세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밀수범 단속 및 조사 등의 업무 총괄하였고, C는 2015. ○. 경부터 ○○청 ○○관실 ○○관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직무 내용은 ○○청의 인사, 예산, 조직, 국회, 규제개혁, 법무, 비상기획, 정부업무평가 등 ○○청 업무 총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한편 소청인은 2016. ○. ○.에 시행된 ○○청 승진심사 계획에서 승진후보 대상자 명부 ○○위에 등재(2016년 ○○청 승진계획 :○○명)되어 있었다. C는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소청인에 대해 본청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알고는 있었으나, 특별한 친분 관계는 없었고, 특히 ○○관으로 인사담당 국장이므로 승진 배수 범위 내에 있는 대상자는 거의 알고 있었고 특히 소청인이 기존 ○○청 내 승진 서열 명부상 상위권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C는 2016. ○. ○. 14:20경 당시 ○○세관본부장 E의 명예퇴직 신청 독려 및 명퇴신청서 수령을 위하여 ○○세관본부로 출장을 갔고, 같은 날 17:30 ○○세관본부 세관장실에서 E로부터 명예퇴직서를 작성하고 희망 명예퇴직일 협의하였다. 소청인은 같은 날 18:00경 ○○역에 도착한 전 ○○청 B와 함께 아래 저녁 만찬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에 B, C 소청인은 같은 날 19:10부터 21:30경까지 ○○세관 근처 ○○식당에서 E세관장, D과장, F계장 등 ○○세관 직원 12명과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하는 등 저녁 만찬을 하였다. 위 저녁 식사비용은 총 56만 원 상당이었는데, ○○세관 업무추진비 카드로 위 비용을 결제하였다.

다) B와 C는 같은 날 22:30경 위 만찬 종료 후 미리 ○○세관 직원이 예약하여 둔 ○○행 KTX(22:20 발)에 탑승하기 위해 ○○세관에서 제공된 차량에 소청인과 같이 탑승하여 ○○역으로 가는 도중에 B가 지인인 G와 통화를 하던 중 G가 ○○ 소재 ○○유흥주점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B, C, 소청인은 같은 날 22:30부터 00:00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여성접대부 4명과 함께 술값(65만원) 및 접대부 비용(41만원) 총 11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고(이하 ‘2차 술자리’라 한다.) 위 술값 비용은 C가 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이튿날인 2014. ○. ○. B로부터 위 술값비용 중 50만원을 돌려받았다.

라) B와 C, 소청인은 위 2차 술자리를 마친 후 소청인이 당시 동료 후배 직원에게 상호와 위치를 물어보아 예약하여 둔 ○○시 ○○동 소재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00:30부터 01:30까지 여성 접대부 3명과 함께 술값 및 접대부 비용 등 1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이하 ‘3차 술자리’라 한다.) 소청인은 같은 날 01:32경 현금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위 술값 등 비용 100만 원[술값 및 접대부 비용(90만원 추정), 모텔 숙박비(10만원 추정) 포함]을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 B와 C가 함께 위 유흥주점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고, 소청인은 집으로 귀가를 하였는데, B와 C는 이 사건 감찰조사에서 당시 술에 만취 하여 3차 술자리 장소, 음주량, 여성접대부 착석 여부 등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인사혁신처는 전 부처 및 소속 공무원에게 2016. ○. ○.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통해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 통보를 하였다. 국무총리 특별지시로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하여 모든 공무원들은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을 통보하면서, 전 직원 근무시간외 및 토, 공휴일, 유무선상 대기상태 유지하고, 각급 기관장 및 실,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즉시 응소 가능한 상황 유지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3) 판단

가) 향응 공여 사실의 확정

소청인은 원처분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이 사건 3차 술자리에서 술값 비용 등 총 향응 공여 사실, 그 제공된 액수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이는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이 사건 3차 술자리 총 비용 100만 원 중 자기 부담 부분 33만원(100/3명)을 제외한 나머지 66만원 상당의 향응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직무관련성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동조 제1항에 비하여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등 더욱 엄격히 상, 하 공무원간 수뢰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청탁 내지 대가성 유무가 요건이 되지 아니함은 물론이거니와 수수 경위에 비추어 직원들 간의 화합 등 사교적 성격이 짙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이 위 청렴의 의무 위반의 성부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와 아울러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 하 공무원간 이루어진 향응 공여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친분관계에 기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명백하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금품 및 향응 공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같은 조 제2항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을 요하는 제1항에도 저촉됨은 분명하다. 따라서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C는 이 사건 당시 ○○청 ○○관실 ○○관으로 근무하였는바, ○○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145호) 제6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청 내 인사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에 대하여 차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 등 인사에 대한 사무는 법령상 C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

② C의 ○○청 ○○관이라는 직위, 직책, 조직 내의 위치, 직급, 직무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청 내 소속 공무원의 인사 전반에 대해 사실상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③ 또한 소청인은 2016. ○. ○.에 시행된 ○○청 승진심사 계획에서 승진후보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바, 비록 그 시점이 이 사건 향응 수수 이후라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 위반을 논함에 있어 사전의 청탁, 금품 등 수수 시기가 문제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바와 같고 특히나 이 사건 향응 수수는 승진심사가 사실상 임박했다고 보이는 시점에 이루어 진 것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나 C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당시에도 기존 승진 서열 명부는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C는 이 사건 당시에도 소청인의 승진 서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추후 ○○청 승진 계획이나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소청인과 C 사이에 고도의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개의 부정한 청탁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④ 소청인과 C가 이 사건 이전에 비록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찰에서 C의 진술이나 소청인과 C 사이에 직위, 직급에 따른 상하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상호 교분에 기하여 사교적 의례를 할 만큼 친분관계가 두텁게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며, 특히나 소청인과 C의 신분 등에 비추어 100만 원 상당의 술값(이 사건 당시 소청인들이 마신 술값의 총 금원은 200만원)은 단순한 직장 동료 간의 회합 차원에서 이루어질 만한 의례 수준이나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소청인은 당시 B나 C가 만취하여 술값을 계산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자신이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공여가 불가피하였다거나 그 공여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고의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소청인이 B나 C에게 추후에라도 술값 비용을 돌려받았다거나 다시 정산하였다는 한 사정 역시 기록상 찾을 수가 없는 점을 부가하여 본다면 이점 더욱 그러하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징계 ‘감봉1월’ 처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소청인은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사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에게 6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해악을 끼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2) 그러나 이건 향응 공여의 포괄적 직무관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수수자인 B나 C에게 이와 결부된 구체적인 인사 청탁 내지 부정한 처사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건 향응 수수가 소청인의 인사 등 청탁을 위하여 계획적 혹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B 주도로 즉흥적으로 술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향응 공여 당시 B나 C가 술에 만취하여 술값 계산을 할 처지가 못 되어 자신이 부득이 결제하였다고 소청인의 변소를 일견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할 것인바, 이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점, 즉 비록 청렴의 의무 위반은 직무관련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뿐만 아니라 이를 공여하는 행위 역시 금한다 할 것이고, 금품ㆍ향응 수수와 그 공여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을 공익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수수 행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을 스스로 침해한 공무원에 대한 비난을 본질로 함에 비해 공여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그 죄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수수와 공여는 비위의 각 특성에 따라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에 끼친 해악의 정도는 공여 행위에 비추어 수수가 비난가능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비교적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징계 양정을 구별한다면, 이건 대향하여 이루어진 향응 수수자인 C가 받은 감봉1월 처분과 공여자인 소청인이 받은 이와 같은 수준의 징계는 형평을 그르쳐 징계 재량 영역에서 다소 어긋난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은 과중하여 이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의 향응 공여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여 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액수, 소청인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소청인은 이 건 관련 형사 처벌(추징금,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건 처분이 유일한 점을 전제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 액의 1~2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 중 소청인이 구하는 감봉1월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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