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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들에게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138 | 법인 | 2001-09-10
문서번호

서이46012-10138 (2001.09.10)

세목

법인

요 지

판매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품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발효유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제품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판매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품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발효유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제품 판매금액의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판매원(대부분이 주부들이며, 고용관계가 없음)들에게 판매의욕을 고취하고자 사전 약정으로 기준판매수량이나 기준판매액을 달성하면 지급하는 아래와 같은 금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 지급 금품의 내역

1. 10만원 이하의 금품을 연간 4회(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지급

2. 해외연수(15년 이상 근속자중 목표판매량이나 목표판매액을 달성한 자를 대상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금액 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1997. 4. 1 개정)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1997. 4. 1 개정)

-이하여백-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84(1994.6.21)

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수량이상을 구입하는 대리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장려금등을 지급하거나 대리점주 및 대리점종업원의 국내외 여행을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671(1995.6.19.)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서 그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된 사은품(화장지, 세차도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407(1998.11.10)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지급할 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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