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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7.자 86마696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87.2.15.(794),221]
판시사항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권리이전기재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소정의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가 건축물관리대장의 그 소유자를 동인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가 정하는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래의 소유자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소유자를 재항고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가 정하는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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