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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941 판결
[절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1.15.(788),2995]
판시사항

공중전화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 코드를 빼고 떼어낸 것이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중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것이라면 위 전화기를 물질적으로 파괴하거나 또는 위 전화기를 떼어내 전화기의 구체적 역할인 통화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할려는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5.5.27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19의 15 공소외 박필란 경영의 연일만식품점 앞길에서 동녀가 잔돈을 바꾸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의 공중전화기 1대 싯가 6만원 상당의 전화선을 빼고 이를 떼어낸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손괴)죄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중전화기가 동전만 들어가고 전화는 걸리지 아니하므로 이를 고장난 전화기라고 생각하고 취중에 이를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기의 코드를 빼고 전화기를 떼어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원심증인 박필란은 피고인이 위 전화기를 파출소에 보관하겠다고 하면서 떼어갔다고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있는바, 위 변소내용과 같이 위 공중전화가 이미 고장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도 위 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 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물질적으로 파괴하거나 또는 위 전화기를 떼어내 위 전화기의 구체적 역할인 통화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할려는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재물손괴죄로 의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범의를 인정하였거나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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