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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재화를 공급 시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58 | 부가 | 1994-10-10
문서번호

부가46015-2058 (1994.10.1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서상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계약서상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동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질의서 회신서류를 제출하고 부가세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하여도 않돌려 주시기에 당국에 의뢰하였더니 회신서 말미에 거래금액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것입니다라는 문구는 애매모호하다고 해석을 해주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또는 별도로 되어 있다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하오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될거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공급자가 내야하는지 또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 매입자가 내야 하는지 명백한 자료를 보내 주셔야만 증빙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여 첨부시켜야만 저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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