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439 판결
[특수절도][공1986.11.1.(787),1424]
판시사항

점원의 초청으로 점포내에 들어가 물건을 취거하는 행위와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의 잠겨 있는 샷타문을 열고 그곳 주방안에 있던 맥주등을 꺼내어 마셨다면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주점까지 가게된 동기가 주점점원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없이 재물을 지거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진효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2와 같이 피해자 최영환이 경영하는 주점에 잠겨있는 샷타문을 열고 그곳 주방안에 있던 맥주등을 꺼내어 피고인들이 마셨다면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주점까지 가게 된 동기가 주점 점원의 초청한 것이였더라도 피해자의 승락없이 재물을 지거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당심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