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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28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집34(3)형,502;공1986.10.15.(786),1331]
판시사항

출자지분이 2인의 사원에 귀속하고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타사원의 승낙을 얻어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출자지분이 2인의 사원에게 귀속하고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어 회사소유재산을 개인용도에 소비한 경우, 행위의 주체인 대표사원과 그 본인인 유한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어서 비록 유한회사의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위 사원들의 손해에 귀착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사원의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행위는 본인의 위탁의 취지에 반함이 명백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지배하고 처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이 실질적으로는 2인의 사원에 귀속하고 있는 경우에 그중의 1인인 대표사원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유한회사의 소유인 현금을 그 대표사원의 개인용도에 소비함에 있어서 다른 1인의 사원의 승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인 대표사원과 그 본인인 유한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유한회사의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위 사원들의 손해에 귀착된다고 하더라도(또 유한회사의 손해가 항시 사원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회사의 재산을 사원의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행위는 본인의 위탁의 취지에 반함이 명백하므로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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