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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31 판결
[횡령][집34(2)형,394;공1986.8.1.(781),973]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되면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을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인 홍 인표로부터 감자 선매대금을 지급받고 감자를 납품하는 거래를 과거에 여러차례 하여왔고, 이 사건 금원 역시 피고인이 위 고소인으로부터 감자 선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되면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을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검사가 들고 있는 당원 1982.3.9 선고 81도572 판결 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구입자금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수탁취지에 위배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므로 결국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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