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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538 판결
[업무상횡령][공1986.8.1.(781),971]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자가 금고자금을 유용하여 부외부채를 변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자가 장부상 직원들의 봉급을 인상한 것처럼 하여 실제로는 종전과 같은 액수를 지급하면서 그 차액으로 회사의 부외부채를 변제한 경우, 이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금원으로 그 부외부채를 변제하였다고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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