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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2.자 86모3 결정
[항소권회복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6.15.(778),793]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르는 채 상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의 출석 및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등본을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공소제기사실이나 판결선고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법정기간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단 한번 피의자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때 주거를 부산 중구 동광동 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검사는 아무런 조사를 함이 없이 그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주거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대로 부산 중구 동광동 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공판기일소환장등의 송달이 불능되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의 출석 및 진술없이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등본을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였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주거를 부산 중구 동광동 이라고 진술한 것은 그 당시에 주민등록을 한 바도 없었고 일정한 주거도 없어 다만 피고인이 다니고 있던 한일체육관의 소재지가 그 곳이었으므로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그 후 거소를 옮겨다닌 관계로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법정기간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5.2.23자, 83모37, 38 결정 참조)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허가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당원 1983.6.29자, 83모33 결정 은 사안을 달리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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