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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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9-23
[법령질의서]제목
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
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HS code 분류상 합금강으로 분류됨
- 일반강(7216.33-3000)은 수출금액 FOB 10,000원당 20원,합금강인 보론강(7228.70-1010)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님
ㅇ 수입국의 분류상 일반 탄소강에 해당되어도 우리나라에서 합금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
- 수입국과 다른 품목번호로 수출하는 경우 고객사와 분쟁 발생 가능
질의사항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9-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의 대상과 환급률은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물품 품목번호(HSK)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번호(HSK)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