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0 (2005.01.27)
세목
법인
요 지
판매활동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건설형공사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공사원가로 계상할 수 있음
회 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에 의하여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
〈갑설〉 세무상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발생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이유) 모델하우스는 예비수요자들의 구매의욕 촉진 및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는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이연수주비 해당부분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재경부 질의회신(법인 46012-149, 2003.9.19.)에 따라 판매비로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세무상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이유) 모델하우스는 예비수요자들의 구매의욕 촉진 및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는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 기존 재경부 질의회신(법인 46012-149, 2003.9.19.)의 이연수주비 해당부분은 기업회계를 존중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로 대체되었으므로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의 처리방법을 세무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이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원가로서 2003.2.21. 제정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서도 동 비용을 공사계약전 지출로 보아 발생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문단 23ㆍ24 및 실무지침 A27) 세무상으로도 공사원가로 보아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함.
- 한편 갑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될 때(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미분양된 경우에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세무조정이 수반되어 납세자 불편이 초래되며, 을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선택에 의하여 소득조절이 용이하게 되므로 공사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