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미국법인이 현지에서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517 | 국조 | 2000-11-02
문서번호

국업46017-517 (2000.11.02)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

질문에 내용의 요지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 재판매하는 수입물품(H/W)의 유지보수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입니다.

원래 저희 업체는 H/W를 구입하는데 S/W는 가격을 따로 계산 책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S/W의 개념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권리를 투여 받은것으로 상품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한번씩 납부해야하는데 이것은 사용료 개념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천징수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한 제품이 H/W인지라 S/W뿐만 아니라, 제품구입시 처음 1년간은 무상지원이나 1년후부터는 제품단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H/W유지보수 금액으로 1년에 한번씩 납부해야 합니다. H/W유지보수의 개념은 제품이 이상을 보이거나 부품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물건을 외국으로 다시 내보내어거 점검을 수리를 받는 개념에 대한 fee입니다.

또한 1년동안 제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점검을 맡길 필요가 없더라도 0 금액은 일년에 한번씩 일정하게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H/W의 유지보수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국외, 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 해당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몇%를 공제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저희가 거래하는 국가는 조세협약이 체결된 미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