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5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화공약품 제조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4. 8. 1.부터 2012.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8,085,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동종의 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