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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 양도 | 2006-11-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2006. 11. 06)

세목

양도

요 지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1주택(이하 “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추가로 1주택(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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