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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86.4.1.(773),481]
판시사항

타인을 공갈하여 교부받은 재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의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야 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외에 그것을 소비하고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의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득의 의사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야 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외에 그것을 소비하고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토지 브로커들과 공모공동하여 공소외 서현석에서 경기 평택읍 비전리 산 40의 2 임야 592평방미터는 공소외 우복성의 소유인데 서현석이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임야를 위 우복성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가하여 그를 외포케 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이를 타에 매도처분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피고인 명의의 위 임야에 관한 등기이전이 위 우복성이나 위 서현석으로부터의 명의신탁이나 기타 어떠한 위탁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공갈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위 임야를 매각하였다 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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