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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97 판결
[업무방해][공1985.12.15.(766),1589]
판시사항

자기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가옥을 신축하려고 기초를 판 것을 메워버린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자기소유의 토지에다 타인이 가옥을 신축하려고 기초를 판 것을 메워버린 행위는 자기소유,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서영석이 원판시 토지에다 가옥을 신축하려고 기초를 판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의 소유,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라 할 것이고 그 위법행위의 배제를 위한 피고인의 원판시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업무방해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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