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77 판결
[문서손괴][집33(3)형,641;공1985.12.15.(766),1590]
판시사항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별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문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 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등을 종합하면 그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면, 위 계산서는 그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이 분명하여 문서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선, 양관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등을 종합하면 위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피고인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 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고 그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계약서가 문서에 해당된다 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손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