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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289 판결
[공갈][공1985.7.1.(755),867]
판시사항

자리세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은 없었으나 이를 알고 있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리세를 지급받아 온 경우 공갈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방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어 자리세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 피고인과 자리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지급하여 온 이상 피고인이 소방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도로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공갈죄로 문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로부터 공소장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는 피고인이 1963년경부터 공소장기재의 남대문시장내 소방도로상에서 2평 정도의 좌판을 차려놓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면서 노점상을 하여 왔는데 같은 시장내에서 노점상을 하여 오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 가 1978.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영업하던 위 노점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빌려달라고 사정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2평의 노점중 1평 정도를 사용케 하는 대신 피해자가 매월 자리세 내지 보증금 명목으로 공소장 기재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시경부터 그 자리를 얻어 장사를 하면서 위 금원을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위 소방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리세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 피고인과 자리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지급하여온 이상 피고인이 소방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도로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피고인을 위 소방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벌금 200,000원의 처벌을 받고 확정되었다) 공갈죄로 문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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