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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51193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는 2010. 9. 17.부터 2011. 5. 13.까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영을 총괄하였고, 피고는 C의 아들이다.

다. C는 자신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2. 4. 24. 8,000,000원 및 7,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C가 A 재직중 적정한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없이 현대보광파크 주식회사에 대하여 20억 원의 부당 PF대출을 취급하여 A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주식회사 을주건설 등 8인에 대하여 10건의 부당대출을 취급하여 A에 4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C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53522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는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규정에 위반된 부당대출을 취급하여 A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2012. 4. 24. 8,000,000원 및 7,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는바, 위 각 증여계약은 A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된 금액 합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5,000,000원은 당시 대학 1학년생이던 피고의 어학연수 비용으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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