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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4가단20902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62,117,29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9.부터 2016. 3.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강구조물 공사업, 금속 조립 구조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는 화성공장 생산라인들을 직영하다가 각 생산라인을 이른바 소사장제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B에서 근무하던 피고 C도 2012. 3. 1.경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B로부터 H빔 등의 제조를 하청 받아 피고 B 화성공장 생산라인에서 이를 제조하여 왔다.

다. 피고 B는 이른바 소사장인 피고 C에게 H빔 제작 등의 작업을 하도급주고, 피고 C에게 피고 B의 작업장은 물론 모든 작업 기계와 자재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작업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하면서 완성한 주문품을 공급받아 왔고, 피고 C는 피고 B 외 다른 업체에서 주문을 받거나 납품을 하지 않았으며, D에서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하여 피고 B에 보고를 하고 D의 전반적인 업무관리를 하면서 피고 B로부터 사실상 임금을 받아 왔다. 라.

원고는 2011. 12. 26. 피고 B 화성공장에 취부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2. 3. 1. 피고 C가 개인사업자등록을 내자 피고 C와 직종 용접, 일급 10만원, 근로계약기간 2012. 3. 2. ~ 2013. 3. 2.(단 공사수행 상 단축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취업 장소 피고 B 화성공장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피고 B의 화성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였다.

당시 원고가 용접 관련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고 용접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였다.

마. 원고는 2012. 4. 29. 10:40경 피고 B 화성공장 용접장에서 H750*300*14*25*11454GIRDER 빔 한쪽 면을 용접한 후 반대편 용접을 하기 위하여 크레인과 3톤 클램프를 사용하여 빔을 뒤집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바닥 정반과 빔의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천장크레인 리모트 컨트롤러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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