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208 (1987.08.18)
세목
양도
요 지
납세자가 예정신고 기한 내 또는 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시 및 취득시의 매매 계약서등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 받으실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의2【양도소득금액의 조사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1년05월30일자로 임야를 매입하고 등기를 필한후 생활에 궁한 나머지 1983년도부터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임야가 악산인데다가 도로와 원거리에 있다는 이유로서 매입할 사람이 나타나지않고 있던 중 1987년07월에 황○○이 사두겠다고 매입요구하여 430만원에 매매하고 1987년07월23일자로 등기수속하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려고 ○○세무서에가서 세무상담을 한 결과 내무부고시가격으로 환산 5,580,306원으로 환산하니가 실 매매가격보다 1,280,306원이란 차액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였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양도소득이 없는 차액 소득세를 물게되니 억울할뿐더러 었지되며 이렇게 내야하는지 수입업는 1280306원은 감해주고서 부과해야하지 않겠는가 한 생각에서 질의함. 본 임야 대장 등급사정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정시대에도 12등급으로 책정되었다가 10등급으로 내려조정하였든 사실을 기로에도 남아있는데 1년간에 11등급식이나 인상조정하여 47등급이나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억울한 세금만 내게됩니다. 이러한것을 어찌하여 올바른 세금을 낼수있는지요. 일반적으로 고시가격보다 못받었다고하면 이상이 여길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누구에게 호소해야하겠습니가 하며 계약서사본과 임야대장 등급사정표 사본 및 주민등록표을 첨부하여 질의함. 현재 세금 상담 내요이 맞다고 세금을 내야한다면 약한 농민으로서는 하늘을 울어러보면서 원망하면서 세금을 내야 하게 됩니다.세액 산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가격 5580306원-소득가액 310,017원=5270289원-필요경비21,701=5248588원-특별공제305,253원=4,943,335원-양도소득공제 1,500,000원=3443335원-기초공제 300,000원=3143335원-배우자공제42,000=2723335원-부양가족공제2명 480000=2243335원으로보아 본액에 대하여 40%와 방위세 10%를 가산하면 대량 양도소득세가 897334원+방위세 89733원=987057원이나 되니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