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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3138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E은 F생으로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2015. 1. 16.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당초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C은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8. 3.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프로덕션’이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 프로덕션은 피고 B의 G 채널을 통하여 2015. 3.경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 'H‘(당시의 가제는 ’I‘이었다,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

)을 제작하려 하였다. 피고 프로덕션은 그 일환으로 2014. 10. 1. 망인과, 계약기간을 계약 체결일부터 촬영종료시점까지로, 업무위탁비를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드라마(방송예정횟수 50회)의 촬영장소 등 섭외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스태프(Staff)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위탁비 월 1,000만 원(원천징수세 포함) 업무위탁비의 지급 - 업무위탁비는 매월 말일에 세금공제 후 스태프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업무일수가 한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 업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 본 금액은 철야/야외비를 포함한 금액임 - 식비, 진행비, 숙박비, 유류비, 주차 및 통행료, 통신비는 별도 지급 - 해외 촬영시 항공료 및 숙박, 식비 별도 제공 제1조(업무위탁 내용 일일계산의 기준은 월 급여에 12개월을 곱한 후 365일을 나눈 금액으로 한다.

한달 기준은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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