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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85 판결
[과실치사][공1985.5.15.(752),658]
판시사항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과 임대인의 과실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대인이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마친 뒤에도 임차인이 약 1개월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위 방실을 점유사용해 오다가 사고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은채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비록 임대인이 위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연통이음새로 시멘트가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연통내부의 하단부분을 메우게 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망이 위와 같은 임대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영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주택의 1층 연탄온수 보일러식 온돌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그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마친 뒤에도 약 1개월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위 방실을 점유사용해 왔었는데, 사고 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 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은채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1개월전에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연통 이음새로 시멘트가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연통내부의 하단부분을 메우게 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고 피해자의 사망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치사죄와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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