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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무고][집33(1)형,456;공1985.4.1.(749) 448]
판시사항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반환 받은 경우,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이종연이 대신 작성하여 준 “피고소인(김진팔)은 액면금 5,000,000원권 1매의 유가증권을 고소인의 허락없이 가져가서 임의 교환하여 횡령착복한 자임”이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에 피고인의 도장을 스스로 날인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소인이 강동경찰서에 연행되자 야간당직반장인 경찰관 김기용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었고, 다만 경찰관이 그 고소장의 내용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약속어음을 절취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물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에게 고소를 그대로 유지할것인지를 확인하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을 반환받아 그 내용중 “횡령착복 한 자임”이라는 부분만을 삭제하여 다시 그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경찰관이 그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라 하므로 고소장을 다시 반환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는 점은 위와 같이 이미 기수에 이른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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