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9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3(1)형,460;공1985.4.1.(749) 452]
판시사항

야간에 영업소가 들어있는 건물의 복도, 계단 등에 출입하는 행위와 주거침입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다방, 당구장, 독서실 등의 영업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관리자가 1층 출입문을 특별히 시정하지 않는 한 범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는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판시건물에 불이 켜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2층 복도와 3층 옥상을 둘러 보았으나 2층 독서실만이 불이 켜 있고 다방과 당구장은 이미 영업을 마치고 불이 꺼져있어 일행을 찾지 못하고 1층 출입문으로 내려오다 절도용의자로 검거된 사실을 확정하고, 위 건물은 전체에 영업소가 들어서 있어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자가 1층 출입문을 특별히 시정하지 않는 한 범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는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추상적 승낙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소위도 위 추상적, 묵시적 승낙하에 이루어진 위법성이 조각된 행위이고 달리 건물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증거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시인된다. 그리고 위 판시와 같이 건물의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고 2층에 있는 독서실이 점등되어 영업중이었다면 그 옆에 있는 다방이나 당구장이 소등되어 있는 여부는 건물밖에서 일견하여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러한 사실만으로 관리자가 그 건물에의 출입을 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소등된 당구장이나 다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친구를 찾아 복도를 다녔다는 것이니 위 복도의 통행을 금한 관리인의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사 관리인에게 출입금지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층, 같은 복도에 연하여 점등되어 영업중인 독서실이 있었으니 그 의사를 추지함에 족한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