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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495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7,000만 원, 선정자 C에게 3,500만 원, 선정자 D, E에게 각 1,100만 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다른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 전부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11. 6. G와 경기 양평군 H 70,711㎡ 중 39,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4. 1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업무를 법무사인 I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위하여 근저당권자 옥과농업협동조합에 상환할 1억 1,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여 같은 날 I에게 취득세 등 등기비용 3,000만 원과 근저당권설정 해지금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매매면적 및 위치 등을 감안하여 선정자들 상호간 합의하여 선정자 B는 50%, 선정자 C은 25%, 선정자 D, E는 각 약 7.9%, 원고와 선정자 F은 각 약 4.6% 분담하기로 정하였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이에 원고 등은 I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I은 그 반환을 계속 이행하지 못하다가 2015. 6. 15.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손해배상금 3,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2015. 6. 25.까지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

등은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9. “I은 선정자 B에게 8,500만 원, 선정자 C에게 4,250만 원, 선정자 D, E에게 각 1,335만 원, 원고와 선정자 F에게 각 79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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