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2227 (1987.10.26)
세목
부가
요 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 다”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2. 귀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이 자기명의로 등록하여 직영하던 차량(위장직영차량을 포함한다)을 개인사업면허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차주 별로 분할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운수업체로써 직영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87년 03월 17일 교통부의 위장 직영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주들과 직영, 비직영시비로 재판에 계류중(○○지방법원 ○○지원) 저의 회사 주주들이 임으로 당회사와 상의도 없이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이들 주주는 세법상 실제 주주들로 등록 되어 있으며, 이는 교통부 고시 제1111호(1965,09.11)에 자동차 운송 사업체 기업화 방안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다. 1987년 09월 04일자로 주주 개개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고 1987년 10월 02일 ○○시청에서 개별면허를 조치했음은 무엇인가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며 법인체의 동의없이 당회사의 주주들의 신청만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할수 있는 지 여부. 만약 할 수 있다는 정론이라면 회사의 택시, 버스등의 주주들도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별개의 영업을 할 수 있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통칙 2-1-3...6에 의거 법인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직영 하던 차량(위장 직영 차량을 포함)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라고 했는데 재화 공급의 법적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