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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20 판결
[비밀침해][집32(3)형,721;공1984.8.15.(734) 1321]
판시사항

아들과 이름이 같은 채무자승계인 앞으로 송달된 대체집행결정정본을 개봉한 집행채권자에게 신서개피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의 승계인 (갑)앞으로 우송된 결정정본을 평소 동명으로 호명되고 있는 자기의 장남앞으로 온 신서인 줄 알고서 개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초 건물철거 등의 대체집행신청을 하면서 채무자의 승계인 (갑)의 주소로 표기한 장소에서는 피고인의 장남이 이미 10여년 전에 살다가 타처로 이주하여 버렸고, 위 봉함우편물이 바로 피고인신청의 대체집행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소송서류였다는 점, 그 수신인 또한 피고인이 대체집행신청을 한 사건의 상대방주소와 성명으로 표시되어 발송된 문서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피고인은 위 서류가 바로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의 승계인 (갑)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라는 사실을 능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신서개피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1982.6.17.14:00경 광주시 (이하생략) 265 공소외 1의 집앞에서 광주지방법원이 82타1448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승계인 김용철앞으로 우송한 봉함된 결정정본을 그로부터 전달받아 개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봉합문서를 개피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오창기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우편집배인 오창기가 1982.6.16. 11:30경 발신인 광주지방법원, 수신인 광주시 (이하생략) 265의 1 김용철로 된 이 사건 신서를 가지고 그 부근인 같은동 265 소재 공소외 1의 집에 들러 그녀에게 265의 1에 사는 김 용철를 아느냐고 묻자 공소외 1이 자기 조카인 피고인의 장남 공소외 2의 평소 호명이 용철이어서 자기 조카라고 말하고 이 사건 신서를 오창기로부터 수령한 뒤 다음 날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자기의 장남앞으로 온 신서를 알고 개피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신서개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봉함우편물을 수령하게 된 경위가 원심인정과 같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같은법원 77가합598호 건물철거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위해 대체집행의 신청을 한 바 있고, 그 신청을 함에 있어 채무자 안상률의 승계인 김용철의 주소를 광주시 북구 (이하생략) 265의 1로 표기한 바 있으며 (수사기록 제37면에 편철된 대체집행 결정사본),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2는 송달장소에서 이미 10여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음(집배인 오 창기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에게 전달된 봉함우편물이 바로 피고인 신청의 대체집행사건을 처리한 광주지방법원이 발송한 소송서류였다는 점, 그 수신인 또한 피고인이 대체집행신청을 한 사건의 상대방 주소와 성명으로 표시되어 발송된 문서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소사실 기재의 봉함우편물을 김용철이라고 호칭하는 자기의 아들 공소외 2에게 송달되는 서류로 알고 개피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 서류의 송달시기와 송달장소, 발송관서, 수송달자의 성명으로 보아 그 서류는 자기가 신청한 대체집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승계인 김용철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라는 사실을 능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 된다 할 것이며, 그 서류를 전달받은 원심인정의 경위는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는 내용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서개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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