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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8 판결
[강간치상ㆍ절도][집32(1)형,489;공1984.4.15.(726) 563]
판시사항

강간피해자가 도피하면서 범죄현장에 놓고간 가방에서 피고인이 돈을 꺼낸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소중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제 1 심 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임의성과 내용을 인정한 것이고, 피해자 에 대한 진술조서와 압수된 증 제 1 호의 물건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제 1 심판결이 그 조서와 증거물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에 위법이 없으며, 달리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 소유의 제 1 심판시 손가방은 소유자가 버리거나 유실한 물건이 아니라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손가방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제 1 심판시 피고인의 소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제 1 심판시 손가방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었다는 견해를 전제로 그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고 공격하는 논지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수로 인한 형의 감경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이나 제 1 심의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소론 한국은행권 1,000원짜리 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절취한 돈의 일부인 것이 관계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 조치에 도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4. 그밖에 피고인이 상고제기후에 성년이 되었다는 사유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못되며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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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2.13.선고 83노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