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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42, 83감도5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4.1.(725),482]
판시사항

창고밖으로 물건을 운반해 가다가 발각된 경우에 절도죄의 기수

판결요지

창고에서 물건을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채용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 원인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원심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위 1심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그 판시 물건을 창고에서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범행을 절도의 기수로 판단한 1심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미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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