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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폭행치상ㆍ보호감호][집32(1)형,417;공1984.4.15.(726) 550]
판시사항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의 공소외 1 외 2인의 녹원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여러 종업원들중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차는등 폭행을 가한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을 적용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공소외 3 등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임 에도 이를 폭행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단순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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