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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3015 판결
[알선뇌물수수][집32(1)형,374;공1984.4.1.(725) 466]
판시사항

군청 건설과 농지계 공무원이 도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골재채취 허가)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수수 당시 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예정지 고시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지사의 위 직무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니, 피고인을 위 도지사의 직무사항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완주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골재채취허가등 사무를 취급하다가 1981.11.1경 같은 과 농지계로 전보된 7급 공무원인데 1981.12. 하순일자미상 11:00경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이 그 해 11.경 신청한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807 하천일대에 대하여 하천골재채취허가예정지고시를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공무원인 지위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위 예정지 고시를 받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132조 에 규정된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중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라 함은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함을 말하며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하여 모두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함 이 당원의 판례이다.( 1973.2.13. 선고 66도403 판결 ; 1982.6.8. 선고 82도403 판결 1983.6.14. 선고 83도894 판결 각 참조)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수수 당시 골재채취허가사무와는 관계가 없는 완주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전라북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허가 예정지 고시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지사의 위 직무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니, 결국 제1심이 전라북도지사의 위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을 알선수뢰죄의 주체로 인정하였음은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완주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업무에 관계되는 민원사무를 담당하다가 1981.11.1 도시계로 전보된 뒤에 그 후임자인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이 신청한 토지의 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공소외 1로부터 위 예정지고시를 받도록 알선해 달라는 명목의 돈 2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공소외 2가 작성한 1982년도 하천골재예정지 현장보고에 따라 위 토지의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원수수당시 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사실상 위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알선수뢰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시취지가 피고인이 완주군청 건설과 관리계 공무원인 공소외 2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수뢰를 하였다고 본 것이라면 이는 전라북도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수뢰를 한 것으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제1심판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수사기록 제45정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수한 1981.12. 하순 당시에는 공소외 1이 신청한 하천골재채취예정지에 관하여 완주군청에서는 이미 전라북도지사에게 선정보고를 마친 뒤로서 그 예정지지정사무는 전라북도 치수과에서 취급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이 채택한 공소외 1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동인은 피고인이 전라북도의 사무담당자에게 교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2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인정은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필경 위 원심판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사실을 오해하였거나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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