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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308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32(1)형,380;공1984.4.1.(725) 468]
판시사항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실질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적용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공소외 (갑)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회가 실지로는 위장사업체로서 그 거래가 모두 피고인 자신의 거래에 다름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형식상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갑)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상 사업자인 피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위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사 위 (갑)이 형식상 과세특례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종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복기농예사라는 상호아래 농약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별도로 소외 박상하 명의로 복기상회라는 상호의 농약등 소매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이 실제 거래하는 농약의 일부를 위 박상하가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1980.2.19부터 그해 12.31까지 사이에 위 복기상회에서 농약 31,0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 박상하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하여 위 거래외형액의 1,000분의 20 상당인 621,600원만을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은 일반거래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4,784,691원중 위 과세특례자로서의 납부세액을 공제한 4,163,091원을 포탈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논지는 위 복기상회는 위 박상하가 공소외 박상건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한 것인데 위 박상건은 과세특례자였으므로 사업승계인인 위 박상하도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사 신규사업개시로 본다고 하여도 위 박상하외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은 1981.1.1부터이므로 그 이전인 1980년도 1기분 및 2기분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니 피고인이 일반과세자로서 고의적 탈세를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가가치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박상하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복기상회가 실지로는 피고인의 위장사업체로서 그 거래는 모두 피고인 자신의 거래에 다름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형식상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위 박상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상사업자인 피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위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사 위 박상하가 형식상 과세특례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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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3.11.11.선고 83노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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