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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수재][집31(6)형,126;공1984.3.1.(723) 350]
판시사항

가. 수뢰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직무의 범위

나. 단일한 범의하에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의 죄수

다. 단순히 환심을 사두기 위해 재물을 교부한 경우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

판결요지

가.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사항 자체만이 아니라 법령상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상 조합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리하며 통리상 필요한 업무집행방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의 일상업무처리는 전무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조합의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직무상 감독에 관한 사항은 조합장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28회에 걸친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가 그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범행의 동기와 방법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한 범의아래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계속된 범행이라면 포괄적 일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다. 피고인이 유류부정처분 대금을 나누어 준 것이 단지 환심을 사두어 후일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이를 누설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데 불과하고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청탁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허규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1심판시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으로부터 28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의 공여금액, 공여일시 및 공여장소 등에관한 진술내용이 수사초기에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검사의 원심공동피고인 2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 이후로는 양자의 진술내용이 일치되고 각 진술 자체에도 큰 모순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밖에 원심 인용증거의 취사과정에 별다른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니 금품수수를 인정한 원심조치에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수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위법한 보수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을 말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직무라 함은 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사항자체만이 아니라 법령상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소론과 같이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상 조합장인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통리하며 통리상 필요한 업무집행 방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의 일상업무처리는 전무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 조합의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직무상 감독에 관한 사항은 조합장인 피고인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 인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직무에 관하여 제공되는 위법한 보수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직무에 관한 위법한 보수가 아니라거나 또는 뇌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밖에 논지는 피고인의 금품수수 행위가 3회 뿐임을 전제로 이는 단순 수뢰죄의 경합범에 불과한데 포괄적 일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수수행위는 28회에 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을 단일한 범의아래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계속된 포괄적 일죄로 판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 2가 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과에 소속되어 유류구매등 임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고비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인용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이 금품 공여자인 원심공동피고인1이나 2로부터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다만 검사의 원심공동피고인 2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보면 “피고인 2는 유류전표를 발행하고 장부에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어 저희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취급하고 고생을 하고 있어 위로하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미스가 있는 경우 친분을 가져 잘 처리하여 보기 위하여 환심을 사려고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의 유류구매등 임무가 원심공동피고인 2 등의 이 사건 유류부정처분행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진술대로라면 원심공동피고인 2 등이 피고인 2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은 단지 유류부정처분 대가를 나눠줌으로써 환심을 사두고 후일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이를 누설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의 어떠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은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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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3.8.18.선고 83노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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