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7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7047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카명1641호로 2013. 4. 23.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김제시 C(답 4064.9㎡), D(답 4038.2㎡), E(전 175㎡), F(도로 69㎡), 김제시 G(답 4000㎡), H(답 4574㎡) 임에도 불구하고, 2013. 6. 14. 10:30경 전주지방법원 5호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며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김제시 E 토지뿐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전주지법 2013카명1641호 재산명시, 재산목록, 선서서

1. 재산조회회보내역, 부동산 소유현황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