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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에서 주택부분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85 | 양도 | 1996-05-27
문서번호

재일46014-1285 (1996.05.27)

세목

양도

요 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동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외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주택의 사실상 사용용도 및 주택의 규모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 04. 20. 20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나. 그런데 1990. 07. 05.자로 준공하여 5년이상 소유한 아래의 겸용주택을 1996년 05월이후 아무 때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겸용주택은 대지 193.5㎡에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47.01㎡

- 주택 222.32㎡

- 대피소(주택의 창고로 이용) 84.07㎡

현재 싯가는 3억여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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