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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목적의 임야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2 | 소득 | 2005-09-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2 (2005.09.16)

요 지

임야의 소유자가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 채취를 허락하고 일정기간 동 임야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임야의 소유자가 골재채취를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골재 채취를 허락하고 일정기간 동 임야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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