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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06 판결
[살인][공1983.11.15.(716),1635]
판시사항

피해자의 구타행위에 맞서서 7군데나 식칼로 찔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소위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7군데나 식칼로 찔러 사망케 한 행위가 피해자의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유발된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소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를 그 판시와 같이 7군데나 식칼로 찔러 우심실 자창상으로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상해치사죄와 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피고인의 원판시 소행이 소론과 같은 피해자의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유발된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원판시 피고인의 소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에 형법 제2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 및 제1심의 조치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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